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에 재차 고발했다.

법세련은 22일 "최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인 뇌물로 볼 수 있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다음해에 조 전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며 "이는 묵시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인턴 확인서를 건네며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암묵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전날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기소된 것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은 불법적, 정치적인 기소”라며 “정작 법정에 가야 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를 하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 측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로펌에서 문서편집, 기록정리 등의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의 모습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하는데, 증거 하나 없는 명백한 허위의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며 "최 당선인이 '시민 심판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법치 부정이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앞서 지난 19일에는 최 당선인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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