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사건'... 상대방 거짓말과 돈 빌려준 것 사이 인과관계 입증해야
"사업자금이라고 거짓으로 돈 빌려갔다는 증거 확보, 사기 혐의로 고소"

▲앵커= 법률상담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주셨나요.

▲상담자= 제가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2천500만원을 작년 9월에 빌려줬어요. 친구가 당장은 변제하기 어렵고 1월부터 매달 500만원씩 5월때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갚겠다고 했는데요. 4월도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은 적도 없고요.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사업도 안 하고 본인 개인생활비로 제 돈을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착오를 한 게 서로 카톡을 하면서 주고받은 입금내역은 있는데 친구 사이니까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몇번 친구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재촉도 했는데 안 먹히는 것 같아서 내용증명서도 보냈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지급명령 신청까지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제 돈의 변제 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저는 뭐 임신을 한 줄도 몰랐고 만약 임신을 해서 돈을 갚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도 않았을 텐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지급명령 신청서까지 보내니까 그제서야 임신 얘길 하니까 너무 화가나더라고요. 갚을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지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친구가 재산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럴 때 제가 가압류 이런 걸 걸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앵커= 참 친구 사이에 이런 상황 종종 발생하죠. 난감하실 것 같아요. 조동휘 변호사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정리를 하면 선생님이 빌려주신 돈은 총 2천500만원이고 5개월 간 500만원씩 분할해서 변제하기로 한 것 맞으시고요. 차용증은 작성 안하셨고요. 그렇다면 돈을 빌려줄 당시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있으시죠.

▲상담자= 돈을 빌려줘 라고 얘기한 건 전화로 얘기했어요. 그건 녹취는 하진 않았는데 ‘입금했어’라는 등의 말은 문자로 주고받아서 내역이 있어요.

▲조동휘 변호사= 그러면 아까 지급명령 신청하셨을 때 상대방이 늦춰달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급명령 신청서에 어떠어떠한한 사유로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달라고 쓰셨을 것 아녜요. 그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임신했으니 늦춰달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거네요.

▲상담자= 그렇긴 한데 돈을 빌려줬으면 저와의 약속인 건데 인과관계에서 본인이 갚겠다고 한 날짜를 늦춘 건 재촉을 하다하다 자꾸 미루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난 거거든요.

▲조동휘 변호사= 혹시 그쪽에서 본인은 사업자금으로 빌려간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선 생활비로 쓰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상담자= 아예 사업을 안 했어요.

▲조동휘 변호사= 그러면 빌려간 목적이 ‘사업 용도로 쓸거야’ 라고 한 증거자료는 있으신가요.

▲상담자= 통화로는 얘기했지만 카톡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조로 빌려가서 사업을 시작조차 안한 건 맞거든요.

▲조동휘 변호사= 선생님 같은 사연은 변호사 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봐요. 소위 ‘떼인 돈 사건’이에요. 갚을게 하고 빌려갔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요. 이런 떼인 돈 류의 사건은 2가지 절차가 가능해요. 첫째가 사기로 형사고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금 진행하셨던 민사, 지급명령 신청이나 정식 소 제기 등이에요.

일단 사기인지 여부는 섣불리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지금 사기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그 부분이 나온 게 뭐냐면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해놓고 실제로 생활비에 썼다는 부분이에요.

사기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기망, 거짓말해서 돈 빌려갔다가 돈 안 갚는 거예요. 그냥 안 갚으면 사기가 아니라 거짓말 했을 때에요. 그 거짓말 행위와 내가 돈 빌려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거든요. 한 마디로 ‘네가 이 거짓말 안 했으면 나는 이 돈을 빌려주진 않았을 거야’ 이게 꼭 들어가야 해요. 이게 사기의 핵심적인 요소에요.

저희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그 쪽이 사업자금으로 이 돈을 빌려갔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냥 전화를 하셔서 친구분이시니까 일상적인 얘기 하시면서 ‘너 그때 돈 빌려가면서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했잖아. 근데 안 썼잖아’ 이런 식으로. 그 분이 그 사실에 대해 부인만 안 해도 그 지급목적 자체가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다 라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게 계좌를 가져와봐라,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였는지 보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입증이 되면 이분이 처음부터 갚을 목적이 없이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무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사기 사건은 사기가 그냥 안 갚으면 사기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줬고 돈을 안 갚았다'가 되어야 하거든요.

고소장을 쓰실 때 반드시 기망행위라고 해서 하나의 목차를 만드셔서 나는 이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으나 상대방이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쓴 것 같다, 그러니 상대방 계좌를 수사해 주시고 다른 곳에 썼다면 기망의 의사가 보인다 라고 꼭 쓰셔야 해요.

수사과정에서도 그러한 진술을 유지하셔야 해요. 사기 사건이 생각보다 무혐의가 잘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이 기망이라는 포인트를 못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기망 포인트가 있으니까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를 꼭 수집하세요.

▲앵커=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꼭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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