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형량 무겁지 않다... 엄정한 처벌 필요" 양모, 양부, 세들어 살던 19살 여성 공모해 '인면수심' 범행 재판부 선고에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박수 나오기도

 

 

[앵커]

재판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6살 된 입양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까지 한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양부모가 1심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것인데, 재판 결과 박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입양한 6살 난 딸을 테이프로 묶고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하다 아이가 숨지자, 그 시신을 붙태워 훼손하고 야산에 암매장까지 했습니다.

31살 김모씨와 47살 주모씨, 20살 임모씨가 받는 혐의입니다.

법률적으론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 손괴’ 라고 불리는 혐의들입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 “무겁지 않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습적으로 딸을 학대하는 동안 아이는 저항이나 반항도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 과정에서 6살 아이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이들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3시간 동안 전소시킨 다음 남은 유골을 부숴 유전자 감정 결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체를 훼손했다“

“그 죄질 및 피해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남편인 주씨와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당시 19살 임씨 등과 공모해 숨진 딸의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우고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딸이 숨지기 두 달 전부터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동여맨 채, 며칠간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스탠드업]

‘6살 어린이, 고통과 공포, 사체 손괴, 무자비, 반인륜적...’

오늘 재판정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무기징역 등을 받은 이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박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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