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도구로 이용" 무기징역 선고
2심 "살인 증명 안 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유죄, 금고 3년

[법률방송뉴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왜 180도 뒤바뀐 걸까요. ‘LAW 인사이드’ 입니다.

52살 박모씨는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47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선착장 경사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 중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치자 박씨가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며 내렸는데, 그 사이 차가 경사로를 타고 바다로 추락해 아내가 숨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양해보니 기어는 중립 상태에 있었고 페달식인 사이드 브레이크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조수석 뒤 창문은 7cm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정황만 놓고 보면 마치 차를 경사로에서 미끄러지게 만들어놓고 아내를 차에 두고 내린 뒤, 창문도 열어놔 바다에 빠지자마자 바닷물이 차에 들어오도록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씨가 사건 발생 전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밝혀냈고,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시종일관 아내와의 다정한 관계를 강조하며 “경사로에 있던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다. 순간적으로 차량이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심은 하지만 박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점, 차가운 바다에서 아내를 고통스럽게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 판사)는 “실험 결과와 증거 등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판결에 앞서 사건현장을 찾은 재판부는 차 안에서 약간의 움직임만 발생하더라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아내를 숨지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장소인 선착장 경사로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데 박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하차했다. 이로 인해 아내가 탄 승용차가 추락해 사망하게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실수’로 바닷가 경사로에서 기어는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채우고 내린 걸까요, ‘고의’로 그렇게 하고 내린 걸까요. 완전히 뒤바뀐 1·2심 판결, 대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LAW 인사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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