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노동자... 선행 알려지며 신분 드러나 출국해야
법조계 "출입국관리법, 의사상자법 준용하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다"

[법률방송뉴스] “알리씨를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게시글이 3건 올라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어떤 사연일까요. ‘이슈 플러스’입니다.

[리포트]

주인공은 지난 2017년 한국으로 건너와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8살 알리 압바르씨입니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 23분쯤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다 자신이 거주하던 3층짜리 원룸 건물이 불길에 휩싸인 걸 발견하고 그길로 건물로 뛰어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더 이상 입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알리씨는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아직 대피하지 못한 50대 여성을 구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화마를 뚫고 주민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리씨는 목과 손 등에 2~3도의 큰 화상을 입었지만 소방관과 경찰이 현장이 도착하자 알리씨는 급하게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알리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조항은 알리씨 같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강제추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리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이웃들과 화재 현장에서 그의 선행을 지켜본 주민들은 수소문 끝에 알리씨를 찾아내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양양군 홈페이지엔 응원글이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알리씨를 추방할 게 아니라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청원이 잇달아 3건 올라왔습니다.

"10여명의 한국인 생명을 구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의로운 일을 했고 많은 생명을 살렸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줘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적당한 직업을 알선해 주는 등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호소입니다.

일단 알리씨는 다음달 1일 한국을 떠나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제추방을 면하기 위해 치료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자진 신고했고, 이 신고는 자진 출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리씨에 대한 구제를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처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알리씨를 구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3 영주자격 조항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엔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리씨의 선행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로 해서 알리씨에 영주권을 부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한수 변호사(법무법인 함백)의 설명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알리씨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려다 죽거나 다친 사람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한 해당 법률을 준용해 2~3도 화상을 입은 알리씨를 의사상자로 선정해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 같은 법무법인 김윤미 변호사의 말입니다.

알리씨는 한국에서 원룸 월세방을 전전하며 공사장 막노동 등을 통해 번 돈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고 합니다.

알리씨의 자진 출국을 유예하거나,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서 알리씨의 선행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는 게 카자흐스탄과의 관계,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전향적인 결정과 행동을 기대합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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