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에서 '계속관찰' 평가 받고 정직원 채용 탈락
노동위 "공정한 평가 아닌 부당해고, 원직 복귀시켜야"
행정법원 "근무평정 바탕한 정직원 임용 거부는 정당"

[법률방송뉴스] 직장 상사의 갑질을 회사에 제보한 인턴이 ‘신뢰와 협력’ 항목 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고 정규직 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인턴이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된 건 이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2018년 9월, 인턴 3개월 동안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원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타라”는 ‘반장’ 직함을 가진 회사 상급자 A씨의 지시를 “업무와 상관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A씨에게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하면 왕따 당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씨는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고 다른 팀으로 재배치를 받으며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A씨와의 마찰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를 포함해 몇몇 직원들이 사무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자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른 직원들은 다 박씨 요청을 받아줬는데 A씨만 계속 담배를 피운 겁니다.

이에 박씨는 도로공사 감사실에 정식으로 ‘갑질 제보’를 했고 이후 A씨는 물론 다른 직원들로부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등 왕따를 당했다는 것이 박씨 주장입니다.

박씨는 이후 여러 평가항목 가운데 ‘신뢰와 협력’ 항목에서만 ‘계속관찰’ 평가를 받았고, 2019년 1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도로공사 역사상 인턴이 근무평정을 사유로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는 박씨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에 박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박씨 손을 들어줘 원직복귀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도 도로공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지노위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박씨가 근무평정에서 ‘계속관찰’로 평가받은 항목은 ‘신뢰와 협력’이 유일하다. 이런 평가는 박씨와 A씨와의 분쟁과 박씨가 흡연 사실을 제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보인다. 이를 공정한 업무평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중노위 판단입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뒤집고 “중노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면담 내용을 비춰봐도 박씨가 다른 직원들과 신뢰관계나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정의 공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평가된다“는 게 행정법원 판단입니다.

갑질이나 원인제공 여부를 떠나 박씨가 A씨를 포함해 다른 직원들과 ‘신뢰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건 사실인 만큼 근무평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근무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직원 임용 거부는 정당하다는 게 행정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갑질 제보’에 찍혀 공정하지 않은 근무평정을 받아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갑질 제보’와는 별개로 평가 자체는 공정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쪽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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