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시민단체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경찰 권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장치 방안 마련해야"

▲유재광 앵커= 오늘(21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기자= 네,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만든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현재 국회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였는데요.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이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을 주제로,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습니다.

오민애 민변 변호사가 국회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발제를 맡았고,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사회로 오병두 홍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먼저 현재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평가부터 볼까요.

▲기자= 경찰조직이 워낙 방대한 만큼 관련 개혁법안들도 다양하고 내용도 많은데요. 크게 보면 경찰을 국가경찰과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를 전담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각론에선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못하게 하고, 자치경찰은 경찰청이 아닌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해 일선 치안이나 교통 등 주민 생활밀착형 업무를 맡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발제를 맡은 오민애 민변 변호사는 일단 자치경찰 관련해선 자치경찰 사무를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국가경찰이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는 외곽조직 비슷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경우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경찰권력 분산 및 축소방안 발제를 맡은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먼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선발하고 이에 대한 인사권도 경찰청장이 아닌 중립적 기구인 경찰위원회가 맡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호영 총무위원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반경찰, 수사경찰을 분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발권을 인사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경찰청장 내지는 정부에서 갖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을 분리한 의도가 제대로 드러나겠느냐..."

현재는 경찰청장이 수사국장 등 경찰청 각 국장과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는 물론 특정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도 모두 다 가능한 구조인데요.

이를 경찰청장과 각 지방청장, 경찰서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나 지방청 수사본부장,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에 대해 일반적 지휘는 하되 구체적 사건지휘는 하지 못하게 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는 경찰 수사구조와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 이호영 총무위원장의 제언입니다.

▲앵커= 자치경찰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일단 현재 정부가 제시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호영 박사의 평가는 아주 인색합니다. 현장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출동사무가 혼용될 가능성이 크고 책임 떠넘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지적인데요. 

따라서 광역범죄나 외사·보안·테러·사이버범죄·부패범죄·선거범죄 등 국가경찰이 해야 할 업무와 자치경찰이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치경찰 고위직 인사를 정치인인 지자체장에 맡길 게 아니라 중립적인 시도별 경찰위원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등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들은 뭐가 더 나왔나요.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도 통제할 수 없고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질문도 제기됐는데요.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자치경찰도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병욱 제주대 교수는 이와 관련 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구속력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법을 바꿔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박병욱 교수의 제언입니다. 

박병욱 교수는 학교폭력을 예로 들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률안에 대한 재논의와 실질적인 경찰개혁이 가능한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앵커= 네. 권한과 기구를 분산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찰 권력이 오히려 더 비대해지는 역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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