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조국 아들 인턴활동 했다, 왜 나만 기소하나"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최 당선인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기소로 법정으로 간다”며 검찰 기소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취재진을 향해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라고 물으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온 최강욱 당선인은 ”검찰이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간 보여 왔던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간의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최강욱 당선인은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고 그 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입니다.

최 당선인은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거듭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앞으로도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재판에서 최 당선인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주말과 일과 후에 문서 편집, 기록정리 등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 인턴증명서가 위계가 아니다“는 게 최 당선인 측의 주장입니다.

최 당선인 측은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아들이 어느 학교나 학과에 지원하는지도 몰랐다. 이 사건 시작하면서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던 만큼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다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최 당선인 변호인은 그러면서 “인턴 확인서는 필수 전형요건이 아니다. 16시간의 인턴 활동이 대학원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피고인이 기소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기소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것이 최 당선인 측의 주장입니다.  

최 당선인 측은 이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당선인만 선별적으로 기소한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기소의 내용이나 기소의 시점, 기소과정의 절차, 또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직권남용들 그런 부분들 확인해보시면 충분히 이 사건의 성격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증거로 낸 청맥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보아야 더욱 허위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는 최 당선인 측 주장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인턴증명서가 허위가 명백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입학 여부를. 그런데 가짜를 집어넣었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심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립대학은 자기네 업무가 방해된 것이고 국립대학은 공무가 방해된 것이죠.”

반면 설사 인턴증명서가 허위라 해도 해당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별 영향을 미친 게 없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울]
“우리나라는 인턴증명서라든지 경력증명서 같은 게 거의 요식화된 경향이 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량화된 점수를 부여하기가 참 어려운 게 심사를 들어가 보면 기준이 없으니까 거의 무시해요.”

양측의 공방을 들은 재판부는 6월 2일 다음 재판을 열어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뀐 걸  실감하게 해주겠다는 최강욱 당선인과 그런 최 당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판정에 세운 검찰과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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