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경우엔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 가능
1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1달치 통상임금 지급해야
자발적 퇴직 아닌 권고사직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근무하던 식당 사장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힘들어서 월급 보장이 힘들다며 이곳보다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로 앞으로 5일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며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에 욱한 맘에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고 통보하는 사장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요즘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자 통보를 받으셨어요. 5일 안에 퇴사를 하라는 요구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올바른 행위입니까, 어떻습니까.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지금 상담자 분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문자에 “앞으로 월급 보장이 힘드니까 이것저것 알아봐라”라고 해고 통보가 아니라 ‘자진사퇴 권유’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없어요. 사직 권유라는 것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오케이 합의해서 이뤄지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탈 수는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직은 안 되지만 권고사직이 입증되면 고용보험법상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이 문자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에 전화로 앞으로 5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5일 안에 나갈 것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당장 그만둬라”는 아니었으니까 해고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하긴 하네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애매하긴 하지만 만약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전혀 없고 자기 의사가 분명하다, 더 이상 협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로 볼 수가 있는데 ‘해고 예고 통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약간 예외가 있는데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합니다. 만약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에 있어서는 30일 전에 예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해고 예고 통보를 5일만 만약에 부여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또 예외가 나오는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하면 해고 예고 규정도 배제가 됩니다. 이분이 실제로 몇 개월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장님이 일자리를 당장 찾지 못해서 계속 출근을 하더라도 급여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같거든요. 만약에 정말 주지 못해서 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박민성 변호사= 그래서 문자에 “5일 안에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일을 하면 내 경제 사정상 월급을 주지 못하고 손님과 트러블이 있으면 당장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고 예고에 대해 기간도 필요하고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이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7월 전까지는 금액이 상한선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2019년도 7월경 이후부터는 상한선이 1천만원 정도 돼서 퇴직일 전에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퇴직해서 한 2년 이내 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정 판결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먼저 받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나중에 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 체불임금 되셨죠, 나중에 어떤 문제로 해고가 됐다고 하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고 예고 수당', 잠깐 언급이 된 거 같은데 이게 뭔가요.

▲권윤주 변호사=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23조 1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 사람이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생계비를 보장해서 어려움을 완화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해고 예고 수당입니다.

▲앵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셨는데 충분히 대처할 방법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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