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별도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신설 처벌 강화
음주운전치사죄 최소 징역 2년 이상... 난폭운전 등도 가중 처벌

[법률방송뉴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죄질에 따라 징역 12년 이상까지도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험운전 처벌이 현행보다 크게 강화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어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와 함께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 새 양형기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회의에서 양형위는 별도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보다 강하게 처벌하기로 형량 범위를 높였습니다.

음주 등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종전 일반 교통사고치사 기본 양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정안은 이에 음주운전 전과만 있어도 가중 처벌하도록 하면서 양형기준을 징역 4년에서 8년까지로 정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특히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한을 이탈해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혀 징역 12년 이상 선고 가능성도 열어 뒀습니다.

음주운전 등 위험한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엔 기본을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가중영역은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각각 높였습니다.

특별가중처벌의 경우엔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별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중상해 발생,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도 일부 형량범위를 상향해 엄정한 양형을 권고했습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험운전 처벌 강화 어제 결정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교통범죄 법정형이 크게 높아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새 양형기준에 대해선 다음달 1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이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n번방 성착취물은 법원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양형위원회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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