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 본인 동의 받아야 착용 가능... "동의 안 하면 감시 강화"

인천시 남동구와 남동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합동 점검팀이 자가격리자의 집을 찾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남동구와 남동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합동 점검팀이 자가격리자의 집을 찾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2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팔찌' 논란이 일었던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다음주 초부터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 초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은 가능하면 24일까지 발표하고, 늦어도 주말까지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앞으로 2주 내에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와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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