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을 규탄하는 사람들'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법원 규탄 기자회견

[법률방송뉴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n번방과 비슷한 범죄들을 엄중히 판결하지 않았다.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는 사법부의 판결을 먹고 자랐다"고 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재판부가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도래한지 오래인데 아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양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비판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지 않았다', '유포할 때 피해자의 얼굴을 가렸다', '초범이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형량을 깎았다"고 법원 판결을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가해자의 사정을 살피는 만큼 피해자의 고통 또한 살펴 왔는가"라며 그간의 아동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작량감경 판결 경향도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인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기자회견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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