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수법 매우 잔혹하고 생명 경시"... 징역 8개월 선고

[법률방송뉴스] 길 잃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반려견 ‘토순이’를 집으로 가져가려다 토순이가 짖자 발로 차고 머리를 짓밟아 죽게 한 혐의입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이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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