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근무할 당시 장애인협회 횡령 관련 의혹 제기
권익위에 지난해 신고 접수... 권익위, 대검에 사건 송부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인 현직 검사가 과거 사건관계자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검사는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A검사는 20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며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한 언론사는 전날 A검사가 지난해 5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녹취록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전북 한 장애인협회 공금 7억2천여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이 협회 회장 이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

A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A검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사건을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감사나 수사가 필요해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 자체적으로 종결할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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