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 5천만원,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서 제출 조건
[법률방송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전 목사에게 주거지에만 머물 것, 도주 방지를 위한 법원의 조치를 따를 것,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시에는 사전 신고할 것 등의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 관계자 등과 전화와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전 목사는 구속된 후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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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