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관련 친고죄 폐지돼 합의했어도 수사는 계속
합의했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양형에 참작

▲상담자=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종의 몸다툼 같은 것을 하다가 제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조사도 받으면서 남자친구를 폭행이랑 강간미수로 제가 고소를 했거든요. 남자친구 부모님에 저에게 합의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합의금 8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서에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과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명을 했는데, 그로부터 10일 정도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게 우편물이 왔어요. 저희는 합의한 내용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증인 출석을 하라는 것인데 제가 피해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합의한 건데 증인 출석을 하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앵커= 혹시 합의하셨다고 하셨을 때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으셨어요? (합의서를 쓰기는 했어요.) 여기까지 듣고 박준철 변호사님께 궁금하셨던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제가 몇 가지 질문부터 드리고 상담을 시작할게요.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도 받으신 거죠? (네.) 진술조서 같은 것도 쓰시고 도장 찍고 그런 것까지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시진 않았죠? (네.) 그리고 증인출석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전화로 온 게 아니라 우편으로 왔고 그게 법원에서 왔다는 것이죠? (네.)

종합해보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상담자 분께서 피해자인 것은 명백하고요. 다만 원고는 아니에요. 원고 피고는 민사소송에서의 개념이고요. 지금은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개념은 아니고 굳이 원고를 따지자면 우리 상담자 분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원고인 것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검사가 “피고인 전 남자친구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기소를 하는 구조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 증거들이 필요하니까 상담자 분이 피해자로서 증언을 하라고 법원에서 날라 온 것이거든요. 궁금하신 부분이 합의서를 썼는데 그럼 왜 출석하라고 하냐는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상담자= 합의서 내용에 저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제가 묻지는 않기로 한 것인데 그쪽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길 원하고 합의금을 부모님이 제시를 해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냥 가서 증언을 하면 그쪽에 불이익이 가면 나중에 역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준철 변호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강간죄 이런 것이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친고죄라고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고소취하를 하면 강간을 시도한 사람도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고소가 없어도 그리고 고소취하를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상해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고소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 분께서 고소를 취하를 했다고, 합의서 내용에 아마 고소취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도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상담자= 저는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죗값을 치르는 건가요.

▲박준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검사든 아니면 피고인의 변호인이든 물어볼 거예요.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그때 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처벌불원의 합의를 했다, 비록 폭행을 당하고 범죄의 위협이 있었지만 지금은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전 남자친구 분도 처벌은 받겠지만 대신 양형에서 유리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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