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성관계 여성들 정신적 고통... 피해자들에 용서받지 못해" 징역 1년6개월
2심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원하지 않아... 반성하는 점 등 감안" 징역 8개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인터넷 캡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인터넷 캡처

[법률방송뉴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IDS 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HIV라고 불리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해당 법률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감염 예방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교제하던 2명의 여성과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에이즈 전파매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여성들과의 성관계에 앞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인으로 등록됐다.

지난해 1심은 "성관계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들이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A씨를 질타하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범행 횟수가 많고 이로 인해 성관계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상대방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행동을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 성관계 상대방들과 합의해 이들이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피해 여성들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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