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연루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김 전 행정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1조원 이상을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음파일에서 "라임, 이분이 다 막아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그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관련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청와대 파견근무 중이던 지난해 5월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 전신인 코스닥 상장사 인터불스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 인정하나', '김봉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정보를 유출했나',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과 김봉현 회장은 동향 친구로,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을 검거팀을 꾸려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 10여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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