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돈줄'에게 4천900만원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정보 넘긴 혐의로 영장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연루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뇌물 혐의 인정하나',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유출했나',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행정관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도 압수수색해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관련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 파견근무 중이던 지난해 5월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 전신인 코스닥 상장사 인터불스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동생을 지난해 7월부터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재직시켜 수천만원의 보수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과 김봉현 회장은 동향 친구로,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을 검거팀을 꾸려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 10여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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