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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50조원대 금괴를 실은 침몰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관계사의 전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8일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모(6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범 류승진 등과 공모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며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8년 4∼7월 류승진 등 공범 5명과 함께 "러일전쟁 중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150조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90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905년 러일전쟁 때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자신들이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했고, 배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와 보물이 실려있어 인양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에 광고를 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을 사면 돈스코이호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돈스코이호는 2003년 이미 발견됐지만 외교 마찰 우려와 자금 문제 등으로 인양되지 않고 있었다. '150조원 금괴'도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보물선 인양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통장을 빌려준 것일 뿐, 신일골드코인을 팔기로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일그룹 전 대표이자 류승진의 누나인 류모(50)씨 등 이 사건 공범들은 지난해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 류승진은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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