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과잉배출 우려한 적 없다" 강변... 변시관리위 회의록서 '거짓' 드러나
로스쿨 관련 단체들 과천정부청사서 '규탄대회'... 민변 "변시 자격시험화 방침 지켜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법교육정상화연대 등 로스쿨 관련 단체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법률방송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법교육정상화연대 등 로스쿨 관련 단체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제9회 변호사시험 발표를 사흘 앞둔 21일 로스쿨 관련 단체들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규탄대회'를 열고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로스쿨 도입 초기에 약속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침을 지키라"며 '변호사 수에 대한 양적 통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무부가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이유가 있다. 24일 발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도 당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변호사 과잉 배출을 우려해 변시 합격자 수를 통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극력 부인해오던 법무부의 입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문서가 발견돼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법률방송뉴스가 보도한 ‘법무부 변호사 수 연구용역... 합격자 수 1천700명까지 늘려도 영향 없다'는 기사에 대해 "법무부는 변시 합격자 수 증가와 관련해 현재까지 과잉 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변시 합격자 수 통제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었던 지난 2013년 4월 26일 열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됐다.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 간사이자 검사인 당시 법조인력과장은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고"(37쪽), “신규 변호사 과다 배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경쟁률을 유지시켜서...”(38쪽)라고 발언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2013년 4월 26일자 회의록 중 일부.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2013년 4월 26일자 회의록 중 일부.

변시관리위는 매년 변시 합격자 수를 사실상 결정하는 기관으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법무부장관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시관리위의 의견을 그대로 확정한다. 변시관리위원회는 15명으로 판사 2명, 법무부 3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5명, 시민단체 1명, 교육부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를 주도하는 간사인 법조인력과장의 발언은 법무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변시관리위 회의록을 대외비라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5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가 비공개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2015년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인용한 지난 2013년 변시관리위 회의록은 로스쿨 졸업생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정보제출 명령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다. 그나마 당시 회의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집회를 연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법교육정상화연대 등 로스쿨 관련 단체들은 "로스쿨 도입 10년이 지났는데도 변시가 자격시험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법조인 숫자 통제로 로스쿨 도입 취지가 형해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규 변호사 수 결정 방식마저 4월 어느날(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일) 관계자들이 모여 결정하는 식"이라며 "수험생들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시관리위 위원들의 다수가 법조인들이어서 법률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이익이 아닌 개업 변호사들의 이익을 고려해 변시 합격자 수가 결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도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가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변시를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화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근본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로스쿨의 핵심"이라며 "변호사 자격의 통제는 변호사 수에 대한 양적 통제가 아닌 로스쿨 교육 과정에 대한 질적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무부에 로스쿨 도입 초기에 약속한 자격시험화 방침이 지켜지도록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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