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 명목으로 10년 넘게 매월 500만원씩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천500만원 선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1천500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 명목으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총 6억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계열사 자금 2억 6천300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고,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대표에 선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45)씨와 2001년 결혼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검찰은 조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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