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 법원 "공개 공익 압도적 우월" 기각

[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는 만 18살 강훈의 얼굴이 오늘(17일) 공개됐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 가해자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감돼 있던 종로경찰서에서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왔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앳돼 보이는 얼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범 조주빈(25)의 공범인 '부따' 강훈(18)입니다.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강훈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훈 / 박사방 '부따']
"(본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강훈은 하지만 "신상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는 등 취재인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훈 / 박사방 '부따']
"(혐의 인정하십니까) ...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가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주빈 지시받아서 움직인 거 맞습니까) ... (조주빈 측에서 시키는 대로 하신 거 맞나요) ..."

강훈은 성착취가 이뤄진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 전달한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어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 법무법인 태일]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이 이 사람을 알 필요가 있고, 피의자 재범의 방지, 범죄 예방, 이런 사람들 얼굴을 알려서라도 이런 동 종류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강훈은 2001년 5월생으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입니다.

만 18살로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내려진 건 강훈이 처음입니다.

강훈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강훈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감안해도, 박사방에서 이뤄진 성착취 범죄행위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중하다는 것이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와 법원의 동일한 판단입니다.

[이조로 변호사 / 법무법인 태일]
"충분한 증거도 있고,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도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범죄예방의 필요성도 있고, 굉장히 흉악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게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련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엔 'n번방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요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제로 만들어낸 음란물을 유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이들은 물론이고 방조하고 조롱하며 함께 2차 가해한 모든 참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엄벌해야 이런 끔찍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청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원청원 사이트엔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 모두 16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 확대 및 강화로 대동소이합니다.

이 가운데 3건의 청원은 상임위 회부 충족 조건 10만명 동참을 받아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각각 회부된 상태입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료회원 중에 성폭력 범죄와 관련이 있든지, 아니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반포를 했든지,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영상물을 SNS 같은 데 보냈든지 그렇게 되면 흔히들 말해서 신상공개가 되는 거예요."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특정 범죄나 행위 가담자에 대한 일률적인 신상정보 공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로 신상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신상을 공개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냐는 겁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일반적인 모든 범죄자들을 다 그렇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지는 미국도 약간 논쟁이 되고 있죠. 피의자일 경우에 공개한다는 게 이슈가 될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처벌 수위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를 크게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높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특히 21대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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