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변호인 "공개심의위에서 의견진술 등 보호장치도 없어"
'소의 이익' 없으면 각하... 위법 다툴 여지 있으면 계속 재판

▲신새아 앵커= ‘부따’ 강훈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박사방’ 공동 운영자 강훈의 얼굴과 이름이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해 강훈 측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구요.

▲이호영 변호사= 네, 자신의 신상정보가 어제 일자로 공개됐죠. 강훈 측에서는 자신의 변호사인 강철구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소송의 내용은 뭐냐면 본인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러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최소 몇 개월 걸리니까 이 몇 개월 동안의 재판 이후에야 이러한 신상공개 결정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따지면 이미 공개가 되버리면 자신의 권리는 이미 침해가 된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 결정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법원은 일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상정보는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10대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원래 '청소년'이라고 하면 신상공개가 안돼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근거 법률이 있는데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거든요. 8조의2에 보면 특정범죄에 관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 아닐 것’이에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인데 다만 예외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강훈 같은 경우가 올 5월에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딱 이 조항에 해당되어서 만 19세 되는 해가 올해잖아요, 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강씨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서 일단은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요건인 범행이 중대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든지, 또 대중의 알 권리가 중요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든지 등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앵커= 이번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이 커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했지 않습니까. 쏟아질 비판도 감수하면서 강훈 측은 어떤 근거를 들면서 소송을 낸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한 마디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는 얘길 하고 있어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 원래 법원이 공개하는 정보공개 결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위치도 공개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견지해보면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먼저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위법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대중에게 폭넓게 알려져 버리면 사람들이 누구나 ‘강훈은 이번 n번방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구나’라고 사실상 그냥 다 재판을, 인민재판 식으로 국민들은 이미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어떤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와 같은 보호장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즉시 다툴 수도 없어서 이미 신상이 공개된 뒤에야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소송, 지금 제기한 행정소송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이런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강훈 측 변호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보호절차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던져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 무죄추정 원칙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지켜져야 될 원칙이고요. 지금 강훈 같은 경우는 아직 형사재판을 받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형사재판에서 강훈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반인들이 강훈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 예단 같은 것은 가질 순 있는데 법원은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조문에도 보면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유죄의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을 것, 다시 말해서 피의자가 이런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강훈 같은 경우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들을 쭉 봤을 거예요. 강훈이 검거된 이후에 피의자 신문 조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재판은 받아봐야 유무죄는 결정된다는 것이지만요.

다만 보호절차가 없다는 부분은 좀 문제삼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긴 해요. 향후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릴지는 저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오늘 오전 신상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이 취소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미 신상공개 된 이후에 이 공개 결정이 취소되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이번 소송이 이런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 건데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이런 경우에 대한 룰은 뭐냐면 '소의 이익'이라고 해요.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뭐냐면 이미 행정처분이거든요. 공개 결정이라는 처분이 있는데, 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가 돼서,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에 기간의 도과로 인해서,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겠죠.

공개 결정이 이미 되었고 그 결정에 따라 강훈의 이름과 사진, 얼굴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됐죠. 그렇다면 집행 종료로 인해서 소송을 할 실익이 더 이상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요건이 흠결됐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복싱이라고 따지면 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보게 되면 소가 부적법해서 각하 판결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비록 신상정보가 공개는 됐지만 이 결정이 위법하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사후적으로라도 강씨 측에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게 되면 이것은 공개 결정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이제 행정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소송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강씨 이번 신상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지, 소의 이익이 있는지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고요.

만에 하나 법원이 이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하지 않고, 뭔가 한번 위법성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지금 조주빈 말고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위법한지를 만약에 판단하면 그 부분이 좀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결국은 그거예요. 만약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이건 공개하면 안 됐어야 하는 케이스다 라고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는 거죠. 재판해보니 알고 보니 강훈이 무죄다, 그렇다면 무죄인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순 없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법원이, 물론 지금 공개는 결정됐지만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할 여지도 있어서 이 부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정도의 증거,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주빈과 강훈 n번방 주범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망가져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는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익이 우선인지, 인권이 우선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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