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수수색영장 내용 안 보여준 수사기관 '위법' 첫 판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해야"

[법률방송뉴스] 압수수색 영장 겉표지만 보여주고 휴대폰 등을 압수했습니다. 추후에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위법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김모씨는 신문 과정에서 휴대폰 등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김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수사기관에선 영장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추후 변호인 입회 조사에서 영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압수수색 당시 영장 내용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겉표지만 보여주고 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습니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하지만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당시 직접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변호인이 확인했기에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김씨는 이에도 불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김씨 손을 들어줘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영장 내용엔 착오가 없는데 영장 겉표지만 보여준 영장 제시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영장 제시 제도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더불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물건·장소·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법한 압수가 돼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된다“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영장 겉표지만 보여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

압수수색 당하는 황망한 와중에 “영장 내용 좀 봅시다” 할 정도로 간이 크거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으나, 뒤집어 보면 그동안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에서 “영장입니다” 하고 겉표지만 휙 보여주고 털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법원 오늘 판결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아닌 관행이 좀 바뀌길 기대합니다.

다 떠나서 압수수색 영장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상책 아닌가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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