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신고자에게 전화번호, 직장까지 유출"

▲앵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주셨나요.

▲상담자= 제가 작년 10월에 직장이 시골 쪽으로 바뀌면서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도착을 했는데, 옆 좌석에 앉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내리면서 쇼핑백을 두고 내리시더라고요. 까먹으신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안 보이셔서 나중에 찾아가시라고 제가 매표소에 맡겼거든요.

저는 그러고선 잊고 지냈는데 올 1월쯤에 경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얘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매표소에서도 제가 갖다줬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고 얘길 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저는 괜히 좋은 일 한다고 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검찰까지 넘겨져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거든요. 갑자기 어제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번호로 전화가 와 있길래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그 쇼핑백 잃어버려서 신고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전화번호랑 직장, 직업, 전 직장 퇴사한 곳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왜 그걸 가져가서 이 사단을 만드냐면서 삼자대면을 하자는데, 그것 하는 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 개인 신상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형사가 알려준 거면 그건 문제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조언을 얻고 싶어서요.

▲앵커= 좋은 일 하셨는데 고민이 생기셔서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세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우선 선의로 물건을 주워서 매표소에 갖다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해당 물건, 쇼핑백을 어떤 경위로 습득을 하게 되셨고 어떤 경위로 매표소에다 보관을 하게 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상담자= 제가 버스를 내리는데 그 버스에 옆 좌석에 약 쇼핑백이 있었어요. 그냥 두면 누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분을 갖다주려고 들고 따라 내린 건데 그분이 사라져서 매표소에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매표소 직원분들도 알고보니까 교대근무가 있어서 딱히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게 분실이 된 사안이거든요.

▲최신영 변호사= 매표소에 맡기시면서 보관증 같은 것을 작성하시진 않으셨나요.

▲상담자= 네. 그런 건 딱히 안 하고 그냥 갖다주고 '찾아주세요' 하고 나왔어요.

▲최신영 변호사= 보관증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유출된 게 아닌지 싶어 여쭙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아주머니로부터는 어떤 경위로 고소를 하셨다고 들으셨나요.

▲상담자= 그 아주머니는 제가 그것을 훔쳤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매표소에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요.

▲최신영 변호사=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주머니는 그것을 두고 가셔서 점유이탈물이라고 볼 순 있을 것 같아요. 점유이탈물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속하게 되지 않게 된 것을 점유이탈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자연재해로 떠내려 간 물건 같은 것들도 점유이탈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놓고 간 물건들도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선 유실물법에 따라 착오로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대해선 준 유실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관련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분실자에게 반환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실물법 제1조에 따라서 경찰서 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서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상담자께서는 사실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유실물 담당자에게 유실물 신고를 하셨어야 했고 담당자에게 보관증을 받고 신고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의뢰해주신 부분에 대해선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어떻게 그 아주머니가 알게 되셨는지 그 부분을 문제삼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상담자= 저는 그 분이랑 만난 적도 없고요. 제 개인 연락처로 주고받은 게 전혀 없는데 그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불쾌한 것이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 경찰관밖에 없는 거예요.

▲최신영 변호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내용이 누설됐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시긴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선 의뢰인의 정보에 대해 외부에 누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타인, 고소인에게 누설했다면 누설하게 된 경위, 목적, 내용, 피해자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 사안에선 긴급성이나 누설 경위가 분명치않아 보이고요. 만약 해당 수사관이 누출했다면 업무로 인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여지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황들이 있어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 그럼 제가 형사분한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최신영 변호사= 수사관서에 전화하셔서 수사를 하신 경찰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분에게 어떤 혹시 본인의 개인정보를 고소인에게 열람 또는 등사의 방법으로 누출했는지 또는 구두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봐야겠고요.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정보 누설 경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관련된 기록을 열람, 등사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열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인이 발언한 내용과 조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과정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많진 않은데요.

상황에 따라 왕왕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분명하게 정황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유실물 발견하셨을 경우 절차를 통해서 잘 넘기시는 게 다른 탈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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