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이해관계 따라 검찰 중립적이지 않다고 늘 공격"
7월 공수처 출범... 국회 공수처장 추천 '제2야당'이 캐스팅보트

[법률방송뉴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여권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일 자정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은 1천27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자는 90명입니다.

적지않은 숫자입니다. 검찰이 당선자 90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장 임명 캐스팅보트를 두고도 벌써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대검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5일 자정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 1천270명 가운데 16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기소된 16명 가운데 9명은 구속했습니다.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입건자 1천451명에 비하면 12.5%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와의 대면접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 36.8%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 216명 17.0% △선거폭력·방해사범 81명 6.4% △여론조작사범 72명 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천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3%에 달합니다. 

특히 선관위 고발이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입건된 사람 가운데 당선자 수입니다. 검찰은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법이 아니어도 금고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의원직을 잃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반을 특별근무체제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에 진 쪽에서 이런저런 흠을 찾아 당선자들을 고발하는 경우 등 추후 추가 입건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집 근처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투표를 마친 뒤 대검 근처 한 식당에서 선거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출근한 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흔들림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서 윤 총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쪽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늘 공격한다”며 이같이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나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검찰이 수사로 정치를 하며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이에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가 어렵다”며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조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공수처장 추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제2 야당’이 누가 되느냐입니다.  

국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협 회장, 법원행정처장이 1명씩을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 2명을 추천합니다.

이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어 결국은 ‘제2 야당’이 누가 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총선 ‘위성정당’ 논란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19석을 차지한 미래한국당이나 17석을 차지한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꿔주기 또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과의 이합집산을 통해 ‘위성교섭단체’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쪽에선 ‘범여권 야당’이라는 모순된 조어가 어디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다른 쪽에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정당’이라며 총선 뒤 합당을 당연시하더니 이제 다시 ‘무늬만 제2 야당’인 교섭단체를 만들려 하냐는 선제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고 변화무쌍하다지만 참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당장 내일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어떤 면에선 긴박하고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말도 많은 공수처 설립, 전개가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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