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지자체 조례안' 5건 선정 발표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오늘(16일)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지자체 조례안' 5건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지자체 조례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제처가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컨설팅은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되는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주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전국 104곳 기초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모두 156건의 조례 제정안이나 개정안에 대한 입법컨설팅을 제공했는데 그 가운데 5건을 선정해 발표한 겁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강원도 한 기초지자체의 관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할구역 내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지역 차원의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미래세대 육성 차원에서도 시의성이 인정됨”이라는 것이 법제처의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사유입니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향후 타 지자체의 유사 규범 제정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눈에 띕니다. 고향을 떠난 출향인과 고향을 다시 묶어 유대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입니다.

법제처는 “지방 인구 및 주민 소득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출향인과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성이 있음“이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도 "공통된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음식물 폐기물 체계적 관리와 절감 지원 내용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가축분뇨에 대한 단계적 관리 모델을 차용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주목할 만한 조례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제처의 평가입니다.

지자체 내 다수의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마다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개선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에 선정됐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파급력이 높은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아직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언제든지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과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법제처와 전국의 기초지자체, 기초의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을 더욱 많이 만들어 풀뿌리 자치공동체가 더욱 견고히 뿌리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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