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송파구·수원 영통구 전현직 공무원 2명 직무유기 혐의 소환조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4일 조주빈에게 성착취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건넨 전 사회복무요원 2명과 함께 일한 서울 송파구, 수원 영통구의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구속)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에서 최씨 등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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