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교통사고 사망... 무보험, 가족에 보장사업으로 보험금 1억8천만원 지급
DB 13년 지나 "보험금 돌려달라" 구상권 청구해 승소... 이자까지 4억4천만원
한문철 변호사 "소멸시효 이미 지나"... DB "사건 종결하려 소송" 궁색한 변명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얼마 전 한화손해보험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2천70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하고 대표이사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엔 DB손해보험의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에 대한 10여년 만의 구상권 청구소송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2월 14일 밤 서울 올림픽대로 청담교 부근에서 난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승용차가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져 찌그러져 있고, 119대원들은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된 미끄럼방지 시설에서 떨어져나온 돌가루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며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씨와 동승자 3명 등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김씨가 종합보험이나 별도의 손해보험을 가입해 둔 게 없어 당시 사망한 동승자 유족들에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모두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적립해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 피해자 등을 구제해주는 일종의 사회적 보험입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L&L]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무보험, 뺑소니 사고의 경우 등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하는데 현재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까지...”

가장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은 운전자 김씨 가족들에게 사고 13년 뒤인 2013년 황망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당시 정부 위탁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했던 현재의 DB손해보험에서 동승자 유족들에게 지급한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사망한 김씨의 아내가 주변에 물어보니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어, 김씨 유족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줘 사망한 김씨의 아내는 6천만원, 세 딸은 4천만원씩, 1억8천만원 전부를 배상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김씨 모녀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들 네 모녀가 갚아야 할 금액은 4억4천만원으로 불어났고, 이같은 소식은 최근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4월 6일)]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엄마와 그리고 딸 셋입니다. 제가 막내딸이에요. 제가 지금 25살이고요. 그때 5살이었어요. 그때 아빠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1금융은 전부 막혔고 지금 OO보험사에서 압류를 걸어서 저희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처리해야 할 것을 보험사 직원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소송을 낸 것이라는 게 한문철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4월 6일)]

“소멸시효 지난 거 알면서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과급 직원들이 계약직이 또 오거나 또는 담당 그 회사 다른 지점에 와서 옛날 것 지나간 거 보니까 '오 여기 돈 되는 게 있네. 일단 해볼까. 소송이나 한 번 찔러나 볼까'. 이 사건은 결손처분 됐어야 마땅한 것을 보험사 직원이 재주를 부린 거예요. 혹시나 하고 한번 찔러 본 거예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애초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낸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

“근데 이게 저희 DB손해보험 보험 건이었으면 저희가 임의종결이 가능한데 이게 정부에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보험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돈을 우리가 위탁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결을 짓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상 이제 진행을 한 것이었거든요.”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신들도 승소할 줄은 몰랐다며 유족들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

“저희가 뭐 13년 있다가 소송한 게 뭐 돈을 받으려고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건을 종결을 하려고 (소송을) 한 것이에요. 당연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가 지나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 패소를 하고 그걸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상대방 쪽이 이제 대응을 안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의외로 승소를...”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애초 패소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낸 거라면 재판에서 소멸시효 관련 사실을 밝혔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재판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판단을 해주는 항변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단 한마디만 했으면 유족들이 쉽게 승소를 했을 것인데요.”

결국 법률지식이 떨어지거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DB손해보험이 요행을 바라는 꼼수 소송을 내 교통사고 유가족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L&L]

“소멸시효도 훨씬 도과됐는데도 법률지식이 상당히 많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요행을 노리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유족들이 안타깝게 대응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런 행위는 보통 악덕 추심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공익성을 띤 보험사가 했다는 것은 저로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DB손해보험 측은 해당 유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험금 지급 구상금 채권을 탕감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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