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 '정치적' 이용하면 끝장... 인치 아닌 법치 확립, 아직도 멀어"

[법률방송뉴스]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4·15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8차례에 걸쳐 4·15 총선 '사법 공약점검' 시리즈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21대 국회에선 사법개혁 관련해 어떤 일을 반드시 처리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았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 21대 국회 사법개혁 과제 1. 공수처 독립성 확보

사법 관련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 출범을 기정사실화했고,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에 대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 종식되려면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합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가장 첨예한 사건을 맡는다면 그 공수처의 공수처장의 임명과 공수처가 갖고 있는 권한은 어떻게 독립을 가져갈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 이슈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공수처 독립이 제도적으로 확보 안 되면 공수처가 정권 친위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야당 지적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무법인 세창]
"공수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공수처는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어서 아주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요."

당장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공수처 1호 수사대상' 같은 목소리들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반증이라는 지적입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호가 윤석열, 이게 공수처가 정치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래선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공수처 이야기하는 순간 끝이에요.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하나의 수사처가 될 수밖에..."

공수처가 '정권 친위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인사 등 제도적 독립성 담보와 함께 검찰과의 관계 설정 및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디테일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라든가 디테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사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사에 대해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의 이전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며 그들의 기관 이기주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21대 국회 사법개혁 과제 2. 검찰 정치적 중립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무법인 세창]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후보자들이 노골적으로 검찰과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그런 형국인데 정권이 검찰을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 검찰권의 행사를 그렇게 영향 미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하고요."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선 인사와 감찰 등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법무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핵심은 뭐냐 하면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 설정이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법무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죠. 왜냐하면 검찰 권력의 상당 부분 법무부로 옮겨갔으니까 법무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치권력에 아주 취약한 모습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론 검찰인사위원회와 감찰 등 권한을 법무부가 틀어쥐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검찰인사위원회라든지 또는 검찰 감찰에 대한 것들을 전부 개방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법무부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인사, 예산, 징계, 감찰, 모든 것들을 시민사회에 개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다 해버리면 정말 검찰은 정치권력의 시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 21대 국회 사법개혁 과제 3.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사법개혁 과제로, 방향은 특정기관 '힘 빼기'나 '힘 실어주기'가 아닌 '공정한 수사와 기소', '인권 확보'가 돼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기소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기소권과 불기소권은 같은 사건을 기소하면 기소가 되고 불기소하면 불기소되는 것인데, 그것을 (경찰이)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보내지 않으면 나머지 사건 중에 기소와 불기소를 가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실상의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크게 안 달라요."

경찰에서 사건을 뭉갤 가능성이 있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는 하되 사건은 모두 송치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 권익 확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입니다.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사법적인 판단, 수사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 그 기능을 폐지할 경우에 사실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제도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제도는 시행하면 안 되죠."

 

▶ 21대 국회 사법개혁 과제 4.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원 개혁 관련해선 '제왕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이 화두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법원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폐지된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느냐'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가장 시급한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는 그것은 법원 부분에서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각론에선 법원도 조직인 이상 행정을 안 할 수는 없고 인사를 통한 '법관 줄 세우기' 등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원도 행정은 해야 하거든요. 법원이 행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무소불위,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 더 정치화돼 있던 법원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정치화 돼있는 '법원정치처'가 문제가 됐다면, 법원행정처의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사법농단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며 흐지부지해진 '상고법원 도입' 등 대법원에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상고심 개선 방안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무법인 세창]
"지금 대법원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상고제도를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양승태 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지금처럼 너무 많은 대법원 사건이 있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상고제도냐, 3가지 선택지가 있죠. 대법관 증원과 상고법원과 상고허가제도, 셋 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을 조금 더 공론을 모으고..."

 

▶ 21대 국회 사법개혁 과제 5. 판결문 공개 확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판결문을 지금처럼 찔끔찔끔 극히 일부분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합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결문 공개는 100%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저도 답답한 게 법원 판사들만 판결문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같이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 들어가서 판결을 보면 판결이 굉장히 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판결 내리기 전에 판사에 대한 비판은 진짜로 잘못된 것이지만, 나와 있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판결문이 공개되면 어떤 판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양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볼 수 있어 재판부마다 다른 '원님재판' 식 판결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궁극적으론 국민들이 그 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판결문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료로 공개하면 돼요. 곧 경실련에서 총선 끝나면 그거 치고 들어갈 텐데,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사들이) 자기 책임의식을 질 수밖에 없어요."

 

▶ 21대 국회 사법개혁 과제 6. 전관예우 해소

판결문 공개 확대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 문제' 해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사회정의와 공정사회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그 판결이 부정적이고 그 판결에 부정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전관'이라는 전관예우의 '예우'는 그 예우의 범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왜곡돼 있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전관예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과 제도를 만들어 일관되게 시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법을 좌지우지하는 '인치주의'가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는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21대 국회가 여야를 떠나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무법인 세창]
"전관예우 문제도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히 고위검찰들이 검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외관이 있어서 그것도 많이 고쳐져야 하고요.  지금 여러가지 사회 움직임들이 법치주의, 법원·검찰을 존중하고 개인 인치주의가 아닌 법률에 따른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는 그러한 법치주의 확립이 조금 더 철저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밖에 재판받을 권리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 인지대 감액과 변호사 조력권 확대, 판사 증원 등도 21대 국회가 해야 할 사법개혁 관련 일들로 꼽혔습니다.

오는 6월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수렴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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