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사위 '자살' 발표 vs 의문사위 '타살' 규정... 대법원 "결론 낼 수 없다" 국민권익위 "허 일병 사망은 '공무 관련성' 있다" 국방부에 '순직' 인정 권고

지난 1984년 강원도 화천에서 복무하다 총상을 입고 의문사한 고 허원근 일병이 33년 만에 순직군경으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열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고 허 일병은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1984년 4월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군 조사위는 자살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고 허 일병의 죽음을 타살로 규정하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고, 유족들은 이를 토대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1심은 타살, 2심은 자살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고, 2015년 대법원은 고 허 일병의 죽음에 대해 타살이나 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사망 원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고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국방부에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순직 인정과 더불어 고 허 일병과 같은 진상 규명 불명자의 경우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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