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수 시 충격과 공포로 심장 질환 발병 가능성...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SBS 런닝맨 '블롭점프' 캡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SBS 런닝맨 '블롭점프' 캡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법률방송뉴스] 신종 수상 레저 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블롭점프는 점프대에서 공기가 들어차 있는 커다란 튜브 한쪽으로 뛰어내리면 반대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공중으로 떠올라 물속으로 자유낙하하는 수상 레저 스포츠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은 2017년 6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4살 박모씨는 이날 오후 6시 36분쯤 일행 3명과 함께 강원 춘천시 남산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서씨가 설치한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했다. 

당시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박씨는 물에 빠진 뒤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 물속에 잠겼는데 당시 현장에는 안전망이나 안전요원은 없었다. 

이 때문에 박씨의 수색과 발견이 늦어졌고 뒤늦게 박씨를 찾아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49분쯤 사망했다.

검찰은 물에 빠진 이용자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서씨를 기소했고, 재판에선 박씨의 사인이 쟁점이 됐다. 

박씨의 사인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 및 익사로 나타났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물을 흡입함으로써 익사에 이르는 기전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 부검 결과다.

문제는 박씨가 물에 빠지며 받은 충격으로 심장질환이 왔는지 물에 빠지기 전에 심장질환이 온 상태에서 물에 빠져 익사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서씨에게 물을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평소 지니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장이 비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점프나 입수 시 충격과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2심도 “피해자가 물에 빠지기 즈음하여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 징후가 약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서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박씨를 물에서 건져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데 박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1·2심과 같이 A씨가 수상 레저사업자 등록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운영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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