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동의서 받아 착용... 적극적 협조 당부"
"하루 4천개 생산, 2주 이내 적용"... '자가격리 앱' 동작감지 등 기능 강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자팔찌' 논란이 일었던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전자손목밴드를 정부가 '안심밴드'라는 이름으로 착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해 관리하겠다"며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손목밴드를 '안심밴드'라고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안심밴드 도입 이유에 대해서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천898명에서 10일 5만6천856명으로 1주일 새 2만4천여명 늘었고,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격리 대상자들이 급증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하루 2번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격리자들이다. 격리 지침 위반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지난 10일 현재 97건(106명)으로, 이 중 11건(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안심밴드의 실효성 문제와 법적 논란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격리 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이 착용하게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과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밴드 착용자에게는 관련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 등이 있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한해 동의서를 징구해 착용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 격리자들은 안심밴드 착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안심밴드 도입 이전 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이 반장은 "시험 테스트는 이미 마쳤고, 생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 4천개 물량이기 때문에 2주일 이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정부는 자가격리 앱 기능도 개선하고 불시 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자가격리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해 일정 시간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전화에도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반장은 "안심밴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무관용 조치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수사를 (병행)한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격리지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방역비용과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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