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

차세찌씨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세찌씨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씨는 차 전 감독의 셋째아들로, 차두리 전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의 동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다“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차씨를 질책했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를 추돌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로 측정됐다.

앞서 차씨는 결심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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