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단이나 처방 없이 판매·구입·주사하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처벌

# 저는 정말 가수 휘성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면마취제를 많이 투약했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잖아요. 좋아했던 팬이었던만큼 실망감이 큽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수면마취제 약물이 또 마약은 아니라서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마약류가 아니니까 또 가볍게 처벌되는 건가요? 만약 수면마취제를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사연의 내용처럼 얼마 전 가수 휘성씨가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휘성을 상대로 마약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투약한 게 마약이 아니라 수면마취제 약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송 변호사님, 수면마취제를 다량 투약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가수 휘성씨가 투약해 논란이 된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전문지도 없이 투약했을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제품인데요.

이러한 전신마취 유도 등에 사용되는 제품을 의사 진단 없이 혹은 처방과 무관하게 일반인이 판매하거나 주사할 경우 각각 약사법,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진단이나 처방 없이 판매한 판매자를 또 수사했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만약에 수면마취제가 아니라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마약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마약류라는 게 뭐냐하면 왜 '류'라고 붙이냐 하면,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품들이 마약이 있고,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마약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것부터 시작해서 대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낮다고 하죠. 일각에서는 담배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떠한 마약을 투여했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요.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양귀비, 아편, 코카인, 이런 것에서 추출되는 화학적 합성품에서 여러가지 저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것들이죠,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써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약품들이 있습니다. 표를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마약류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가장 중독성이 강한 마약 중에 헤로인, 이런 게 있습니다. 헤로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러면 상한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상한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보다 해악이 덜한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것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에서 많게는 25년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처벌은 당연하지만 성분이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면마취제를 구입한 경로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사람과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 물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불법약물을 판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약사가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의약품 판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에 해당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서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 얘기해주신 대로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휘성씨는 과거에도 몇 차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만약 지금이라도 과거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과거의 것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김서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법원 판결에는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어요.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법률상 그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똑같은 사실에서 고소하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한데 그때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증인,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참 이런 사건들, 연예인들이 특히 마약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어쨌든 표본과 본보기가 돼야 하는데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겠죠. 마약류에 등록되지 않은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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