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밀집공간 근무하면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반복 노출 인정"
환자 치료하다 코로나19 감염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도 산업재해 인정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법률방송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첫 산재 인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산업재해 접수가 신청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개최돼 결정된 것은 A씨 1건“이라며 ”A씨의 경우 업무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됐고, 업무시간 중 감염된 것 등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인정 사유를 설명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요건인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행했는지’에 대한 ‘업무수행성’과 ‘업무상의 행위나 작업 또는 환경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른 ‘업무기인성’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A씨 사례를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콜센터에서 감염됐고, 업무 중 비말 등 감염의 원인이 되는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고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병원비, 휴업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재해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과 같이 진료 중 감염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산재 접수 건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마련한 지침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A씨와 같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 고객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사 사례 접수가 늘어날진 몰라도 인정 건수가 폭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동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공단에서 인정하는 산재의 기준은 감염 경로가 확실히 자신의 업무를 하던 중, 즉 업무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며 “출퇴근 도중에 감염된 것은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전했다. 권 노무사는 “근무시간 중 감염도 공단 역학조사에서 인정되는 케이스에 한해 승인해 주겠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므로 엄격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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