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징계사안... 이혼 조정하지 말고 판결문 받아 징계 요청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을 한지 8개월에 접어드는데 최근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상대는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동료라네요. 남자도 유부남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고 다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다가 이제는 함께 살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아직 저희 두 사람 다 젊을 때 일찍이 이혼하려 합니다. 그런데 곱게 할 수가 없네요. 아내의 외도남도 공무원인데 두 사람을 중징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앵커=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남편 분이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고 계신 상황에서 아내의 외도라니 정말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떤가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저도 이런 가사 사건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피해자의 사연에 공감되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남편 분께서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이런 답답한 상황에 처하시게 된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남편 분이 배우자, 아내 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함께 불륜에 저지른 상간남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내가 이혼부터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고, 또 상간남과 배우자 함께 두 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할 때 보통 재산분할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재산분할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이것은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그와는 별도로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인색해요.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위자료로써 나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상향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긴 하지만 서울법원 기준으로 보면 3천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2천만원, 그것보다 더 적은 액수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상간남에게까지도 이중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같은 청사에 근무하는 동료끼리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남녀에게 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켰잖아요. 중징계 처벌, 회사에서 가능할까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일단 간통제가 폐지된 현재 법체계에서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외도를 했다고 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혼인파탄 사유가 배우자 일방에게 있고 그 외도한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에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아주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참고하실 것은 우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 때 보통 마무리를 조정으로 많이 끝내요. 합의로. 만약에 징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굳이 조정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조정조서에는 예를 들어 어떠한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돈을 주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어떠어떠한 증거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고 외도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럼 징계를 요청하고 싶으시면 굳이 이런저런 증거자료 내시는 번거로움을 드리시기 보다는 그러한 판결문을 받으셔서 판결문을 제출하시면서 징계요청을 하시면 아마 기대하셨던 결과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공무원법 처벌 규정 중에 파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처벌 수준인가요, 변호사님.

▲임주혜 변호사= 가장 무거운 처벌이 파면이 되게 되는데요. 파면되는 것이죠. 공무원으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불륜 행위 정도 가지고 과연 파면까지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한 징계가 파면까지는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실제 1심 판결에서는 파면보다 하나 윗 단계 해임까지는 불륜행위를 인정받았을 때 ‘과했다’ 취소를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사안에 따라 불륜의 정도나 횟수, 파급력 이런 것에 따라서는 당연히 중징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내 측 이혼 귀책사유가 확실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남편 쪽이 양육권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변호사= 양육권의 경우에는 통상 협의이혼을 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양육자를 지정하면 되는데 아이가 어릴 경우, 특히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는 엄마 쪽에 원래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요.

만약 사연자 분께서 양육권을 아빠께서 갖기를 원하신다면 이때는 팁을 드리자면 ‘엄마가 이런 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양육권을 맞다’라고 주장하시기 보다는 ‘내가 양육 의지가 이렇게 있고, 경제권이라든가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게 낫다’ 이런 방향으로 주장하신다면 법원에서도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주는 판단도 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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