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 했다면 법률혼 관계 살아있어 1순위 상속인 자격 유지
"가족 방치,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자 상속 자격 박탈해야"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담자=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저와 동생 그리고 아빠를 버리고 떠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도 이혼 소송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엄마가 어떻게 아셨는지 아빠 장례식에도 찾아왔고 마치 가출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놓고 상속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죄책감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지 저와 제 동생은 엄마에게 아버지 상속재산을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엄마에게도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앵커= 가출한 지 13년이 지났는데 장례식에 찾아오셨군요. 이런 경우 누구라도 재산분할 해주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한 상태라서 좀 애매하네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우리나라가 혼인이 법률혼이기 때문에 이혼이 재판이나 아니면 협의상 돼가지고 되지 않는 이상 법률혼이 유지됩니다. 사망한다면 혼인관계가 종료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상속순위가 되는 거고요.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가 아들, 딸 직계비속이에요. 배우자랑 같이 들어갑니다.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요. 2순위가 없으면 3순위로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배우자는 1, 2순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은 1이라고 한다면 5할이 가산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1.5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동생분이 계시니까 1대 1대 1.5잖아요.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어머니가 갖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가출기간이 13년이거든요. 가출기간이 오래되면 자동 이혼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우리나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하거나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 2가지 경우에 이혼이 되지 않았으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지위를 가질 것이고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앵커=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비슷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청구했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 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하나요.

▲배삼순 변호사= 이 단어만 들으면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처럼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재산을 왜 분할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상속이 개시가 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갖고 있던 채권채무는 상속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1대 1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2분의 1씩 우리 둘이 공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2분의 1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처분도 곤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나눠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분할과도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는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앵커= 일명 ‘구하라법’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이것의 내용 어떻게 되나요.

▲최승호 변호사=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려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상속인 결격사유는 민법 1004조에 5가지로 한정돼 있거든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강제하거나, 아니면 유언서류를 위조· 변조·파기하는 등 그런 형태가 됐을 때 상속 결격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같은 방치의 경우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게 내용이 좀 조심스러워서 아직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언젠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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