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워낙 많다 보니 보상 엄두 못 내... 방역이 우선"
이재명 "영업 금지하면 보상 문제 생길 수도" 유보적 입장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 422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영업금지 명령을 한 데 대해 "업소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박 시장은 "확진된 유흥업소 종사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종업원, 손님 등 11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그 중 검사 완료된 75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오늘 중으로 검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유흥업소들에 대한 손실 보전 문제와 관련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업소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워낙 유흥업소 숫자가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상할 엄두를 낼 수가 없다"며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일단 보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해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를 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남성 연예인과 접촉한 강남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의 여종업원과 룸메이트가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아, 유흥업소를 통한 집단감염 발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전날 한 인터뷰에서 "영업을 금지하면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흥업소 영업금지 행정명령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박 시장은 유흥업소 영업금지가 '뒷북행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달 3월 10일부터 2천146곳의 유흥업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휴업을 강력히 권고해 이미 80% 이상이 휴업한 상태"라며 "확진자가 나온 업소도 지난 2일부터 자진 휴업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유흥업소 영업 단속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영업 여부를 확인한다"며 "만약 몰래 영업을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소 대표자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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