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 졸지에 일자리 잃었는데 드라이버들 요구 외면"

타다 드라이버들이 지난달 25일 타다 운영사인 VCNC 서울 성동구 본사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철회 및 대책 제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지난달 25일 타다 운영사인 VCNC 서울 성동구 본사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철회 및 대책 제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호출하는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 270여명으로 구성된 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비대위는 8일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수업체는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 나온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해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데, 타다는 이를 어겼다”며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일방적 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타다는 드라이버 앱을 통해 대기지를 이탈하면 페널티를 주고, 고객 평점이 4.5점 이하면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며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에게 불법 근로감독을 한 사실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지난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타다는 그런데도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서비스 중단 발표 이후 비대위를 출범시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 즉각 철회 ▲모든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부와 협상을 거쳐 드라이버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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