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성추행인지 신체접촉인지 국민 판단 받아보겠다는 마음"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실에 학생들이 써붙인 메모 등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실에 학생들이 써붙인 메모 등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추후 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A씨 측은 지난 6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A씨의 입장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경위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만약 발을 밟은 것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런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이게 성추행 행위인지, 아니면 추행 혐의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인지 판단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인 지난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 김모씨와 동행하면서 김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김씨는 서울대 학내 조사기관인 인권센터에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신고했으나 대학 측의 징계 처분이 미진하자 지난해 6월 귀국해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A씨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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