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이라 해서 가입... 5천200만원 납입, 해지하니 2천782만원만 반환"
금융소비자연맹 "저축목적 70대 노인에 고액 종신보험 판매한 자체가 잘못"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법률방송뉴스] # 평소 아들로부터 받는 월 100만 정도의 용돈을 받아오던 70대 여성 홍씨는 추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에게 저축보험 설계를 부탁했다. 이 보험설계사는 수당이 가장 많은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홍씨를 피보험자로 하기가 불가능해지자, 며느리 김씨를 피보험자로 내세워 계약자와 수익자를 홍씨로 보험금액 5억원, 월 보험료 200여만원의 보장성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금액이 상당했지만 홍씨는 납부하는 보험료를 '저축' 개념으로 생각하고 부었다.

하지만 홍씨는 3년이 지나 5천200만원 정도를 납입한 상태에서 보험을 해약했는데 돌려받은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 조금 넘는 2천782만원 뿐이었다. 이에 홍씨는 “납입보험료에서 오히려 2천400만 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홍씨는 자신은 저축 목적으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보험자인 자신의 며느리가 보험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 피보험자 서명이 다르므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원 내용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본인 녹취’ 등을 증거로 들며 교보생명 편은 들어 홍씨가 낸 민원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최근 교보생명이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저축보험 설계를 해주겠다며 보험료가 센 종신보험을 가입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앞서 언급한 홍씨 사례를 들며 “저축목적을 가진 70대 노인에게 고액의 종신보험을 판매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며느리의 생명을 담보로 시어머니가 수익자가 되어 거액의 생명보험을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게 금소연의 지적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는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근거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 권유하거나,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금소연은 과태료 부과가 금융사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전제하는 것이니 만큼 교보생명의 이같은 영업행위도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소연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소연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이른바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에 적용해 봐도 교보생명의 영업은 잘못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이런 영업행위가 실제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만약 보험설계사가 보험 보장범위 등 보험가입 내용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보험 내용에 대해서 속이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적처벌은 받기가 어려울 듯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그 때부터는 해당 법조항에 규정된 대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과태료가 법적은 처벌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통과했지만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 시행은 내년 3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현행법으론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현행법으로 법적인 처벌은 어려워도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영업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분명히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은 저축의 개념이 아니므로 저축목적의 가입은 전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해 추후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상법상 원인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동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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