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합의부 이송 뒤 첫 재판... 노소영만 출석
"최태원 SK 지분 42.29%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만 21억9천만원

▲유재광 앵커= 조 단위 위자료가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어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된 지 한참 된 거 같은데 어제 첫 재판이 열렸네요. 

▲윤수경 변호사=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불발되면서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대응했는데요. 

당초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4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나 노 관장이 작년 12월 반소를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3억원 및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행복을 찾아가라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의 반소 청구로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져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어 어제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앵커=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얼마나 청구했었지요. 

▲윤수경 변호사= 지난해 12월 4일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 당시 종가 기준 1조3천억여원이 넘는 액수의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조 단위 규모,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재계 안팎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른 그룹의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소송가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면 인지대나 이런 건 얼마나 내나요. 

▲윤수경 변호사= 맞소송을 낸 노 관장이 법원에 내야할 수수료만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이 확정, 인지보정 명령한 노 관장의 이혼소송 수수료는 21억9천만원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재산분할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거엔 청구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1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근거로 계산한 뒤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절반을 나눈 금액이 재산분할 수수료가 되는데요. 수수료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앵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제 변론기일에 최 회장이나 노 관장이 나왔나요. 

▲윤수경 변호사= 노 관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 20분 전인 오후 4시 10분쯤 가정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정 정장 차림에 노란색 스카프를 두르고 흰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은 10분 남짓 만에 끝났는데 노 관장은 법원에 출입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판에선 노 관장이 뭐라고 했는지 전해진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이날 재판에서 노 관장은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부끄럽다"는 심경을 밝히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은 그동안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 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다는 본인과 가족들의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노 관장은 다만 혼외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 회장과 동거녀 사이에서 낳은 딸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최 회장은 이미 그 혼외자녀인 딸을 법적인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법적인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법적인 자녀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윤수경 변호사= 최 회장과 동거녀 사이의 딸은 혼외자, 즉 법률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혼외자는 생모와의 사이에서는 별다른 절차가 없이도 당연히 법률적인 모자관계가 인정되고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부의 ‘인지’ 라는 절차에 의해서만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고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란 혼외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부모를 확인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1순위 상속인으로서 인정되게 됩니다. 

만일 다른 상속인(자식, 배우자)들이 있었다면 동순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을 받게 되고, 다른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 회장이 노 관장 제안을 받아들이면 소 취하되고 형식적으론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건데 ,최 회장이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게 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쟁점은 재산분할의 액수입니다.

노 관장 쪽이 이혼에 동의하고 대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가정 생활이 어느 정도 최 회장의 재산 형성과 연관을 맺고 있는 지 다툼을 벌이게 됐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기여도를 감안해 재산분할액이 결정되는데 양측이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 온 만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과 특유재산인 주식을 제외하면 실제 분할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회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아버지인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노 관장은 SK의 전신인 선경이 지금의 SK그룹으로 성장하는 도약대가 됐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노 관장은 그동안도 그랬고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도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이런 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통상 이혼소송에서 외도를 한 경우에도 위자료는 5천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에서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다고 보는 판례인데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된 2017년을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시점으로 잡아도 29년이 된 셈입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기간이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소송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노 관장이 그 동안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혼 기간이 길고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기 때문에 법원이 30~40% 정도의 재산 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재벌가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소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엔 재판부가 회사가 성장하고 재산이 증식된 데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재판 결과에 따라 SK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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