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절반 넘어"
호주·캐나다 등 34개국 무비자 입국, 태국 등 54개국 비자 면제
'한국인 입국금지'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148개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과 이에 따른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입국자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 역량에 압박을 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