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최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과 병합됐을 경우 형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구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일은 남편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2018년 4월 조사가 시작되고부터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회장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또 다른 걱정에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나쁜 생각도 했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지난 일요일에 영종도에 갔다. 대한항공 비행기 92%가 공항에 모여 있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비행기 운항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고 "남은 생 동안 아이들을 아우르며 반성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족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 속에서 지나친 조사를 받은 면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5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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