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산관리 증권사 PB 김경록 첫 공판
"증거은닉 혐의 모두 인정, 관용 베풀어달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정 교수 사무실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증거은닉 교사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수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김씨는 정 교수가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신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집에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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