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사건... 성착취물 1만6천여개 238GB 분량 소지

경기북부경찰청이 7일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서 압수한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법률방송
경기북부경찰청이 7일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서 압수한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렘이 아닌 또다른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당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 중 8명은 중고교생이고, 만 12세 소년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원을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1만6천여개로, 238GB 분량이었다.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했다.

디스코드는 게임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이다. 텔레그램과 달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처럼 운영되는 디스코드 채널은 게임정보 공유 게시판 등도 같이 운영돼 성착취물을 소지한 인원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채널당 많게는 수천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7일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박 개장)으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디스코드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 중학생 C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군은 현재 만 12세로 지난해 범행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은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XX 19금방' 의 운영자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닉네임이 본명 일부와 일치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디스코드 채널 회원들에게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1천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했지만 조주빈(25·구속)이 운영한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 12세로 10~14세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C군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C군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최대 처벌은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이들 3명 외에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1대1 대화 방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나머지 7명 중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한 6명도 모두 만 12∼17세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은 박사방 조주빈 일당처럼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고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디스코드의 5개 채널은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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