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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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검찰청은 7일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해외 입국자 중 의도적인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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