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가수 휘성

[법률방송뉴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38·본명 최휘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휘성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28일 휘성을 소환해 조사했다. 휘성은 조사 과정에서 "불면증 등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며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휘성이 최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휘성이 협조적으로 진술하는 등 적극 조사에 임했다"며 "프로포폴 투약 횟수 등 상세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휘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경찰은 프로포폴 판매책 1명을 구속하고 프로포폴 출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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